자퇴
제출 기간
상시
제출 방법
- 경영대학원 행정실(6호관 323B호)에 제출, 대리인 가능
- 자퇴원서(다운로드) 작성 → 경영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→ 자퇴허가(경영대학원장)
- 자퇴원서는 경영대학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.
등록금 반환
-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(수업료의 5/6반환)
-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(수업료의 2/3반환)
-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(수업료의 1/2반환)
-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(반환 금액 없음)
- 입학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자퇴생에 대해 적용됩니다.
- 입학 첫 학기에 자퇴하는 경우,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등록금 반환요청을 위하여, 해당학기 등록금영수증과 등록금반환요청서를 행정실로 제출해야 합니다.
제적
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
-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
- 등록기간 내에 납입금을 내지 않은 자
종류
- 미등록제적 :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미납한 자
- 복학불이행제적 : 휴학 기간 만료전 복학을 불이행한 자
적용 시기
수업일수 1/4선 기준
재입학
- 가.「특수대학원학칙 제20조(제적)」에 의거한 제적자
- 나. 개인사정으로 자퇴 후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
- 가 또는 나의 대상자 중 입학년도 기준으로 20년 이내인 자
- 국제통상학과 재입학자는 경영학과로 전과 (학과 폐지에 따른 전과)
제출 기간
매학기 1월 및 7월 중
제출 서류
- 재입학원서(다운로드) 1부 (정보마당 → 자료실)
- 학적부(다운로드) → 학과사무실
기타 사항
- 재입학 하는 학년도(학기) 기준의 등록금 및 재입학금(입학금)을 납부해야 합니다.
-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, 기존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