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제도 안내
과정 | 장학금 | 지급 대상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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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 | 학비보조장학금 | A 수업료의 5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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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 수업료의 4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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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 수업료의 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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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 수업료의 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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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우수장학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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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장학금 | 특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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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급 지급제한 : 「특수대학원 장학금지급내규 제10조(지급제한)대학원의 모든 장학금은 해당 대학원의 수업년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 에 의거하여 4차학기까지 장학금 혜택이 있으며, 5차 부터는 장학금 혜택이 없음. 장학제도는 매학기 공지사항을 참고바람.
장학금 이중수혜 금지(추천장학금은 중복수혜가능하며, 단 장학금 수혜총액이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음).